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김여사와 절친설’ 논란… 유명한류스타, 유튜버 상대 소송 패소 파장

“‘김여사와 절친설’ 논란… 유명한류스타, 유튜버 상대 소송 패소 파장

배우 이영애, 유튜버 정천수 전 대표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김건희 여사와 연결지은 유튜버 정천수 전 대표(열린공감TV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영애 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재판 진행

지난 10월,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 간 친분 관계 방송 금지, 이영애 씨의 정치적 성향 관련 방송 시 입장 반영 등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이 수용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영애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공감TV는 이 기부 행위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이영애 씨는 해당 방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상황

  • 이 사건은 처음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영애 씨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이영애 씨 측은 다시 항고를 진행했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이영애 씨의 민사 소송은 패소로 마무리되었지만, 형사 사건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